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경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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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3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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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경과 지켜보자”

2017년 예정이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공 ▲법학 이론 등의 연구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등은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이 우려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 측이 경제적 약자의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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