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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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10년 이상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비리 혐의가 크고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카지노의 최고 VIP 고객이라는 점과 판돈의 규모, 도박의 지속시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시기를 분류해 △2001년~2005년은 공소기각 △2006년~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2010년, 2013년 2차례 도박 혐의도 상습성이 없는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파철 판매대금 관련 동국제강에 대한 88억 5600만 원의 횡령 혐의와 횡령액의 일부를 동국제강 임직원들의 명의로 여행자 수표를 나눠 매입해 미국 계좌로 빼돌린 혐의,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의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임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배임 피해액 127억 원 가운데 약 118억 원을 변제했으며 횡령한 파철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임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돼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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