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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수 김신혜 복역 15년 만에 재심, “무죄 입증 증거가 발견된건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20:53
2015년 11월 18일 20시 53분
입력
2015-11-18 20:52
2015년 11월 18일 20시 5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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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MBC 자료화면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기수 김신혜 복역 15년 만에 재심, “무죄 입증 증거가 발견된건 아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 지원장은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여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심개시가 결정나자 김씨의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직은 얼떨떨하고 덤덤한 기분이지만, 절대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건 우리 언니는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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