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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학생 폭행에 ‘금품까지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0 10:05
2015년 11월 10일 10시 05분
입력
2015-11-10 10:04
2015년 11월 1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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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인혜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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