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을음 없애겠다며 옆집 무단침입 소방관, 견책처분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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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의 그을음을 없애겠다며 옆집에 무단 침입한 소방관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모 씨가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내벽으로 그을음이 번지자 이를 수리해주겠다며 같은해 6월 옆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옆집 이웃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재물손괴죄와 퇴거불응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한 씨가 소속된 소방서에서는 이 피의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소방관이 아파트를 수리해준다는 이유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 징계가 무겁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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