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구타 사망’ 주범만 살인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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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 ‘살인죄 적용’ 원심 파기… “李병장 지시에 가담, 횟수도 적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던 하모 병장(23) 등 3명에겐 윤 일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가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공범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경부터 이 병장이 25분 동안 잔혹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사건 전날 밤 윤 일병에게서 “이 병장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말이 가장 감명 깊었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 폭행 강도가 급격히 강해졌던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일병 구타에 동참했던 하 병장 등 공범 3명에 대해선 상급자인 이 병장의 지시에 의해 폭행에 가담했고 횟수도 훨씬 적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폭행을 만류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 병장은 1심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45년에 처해졌다. 2심은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오히려 줄였다. 이 병장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아직 20대라는 점이 감안됐다.

수감 중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3명을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28일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일병#윤일병구타사망사건#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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