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익산시장 박경철,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9 15:28
2015년 10월 29일 15시 28분
입력
2015-10-29 15:26
2015년 10월 29일 15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익산시장 박경철 개인 SNS.
‘익산시장 박경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59)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박 시장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주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근식 서울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학년도엔 폐지하자”
‘미등록 운영’ 성시경 소속사·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제외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