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선 최고 귀족’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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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 192필지(시가 300억 원대 추정)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귀속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26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이 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으로 판단한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조치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해승이 남긴 토지는 공시지가만 115억원으로 환수 당시 시가가 300억 원대나 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후손들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은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법률 검토 끝에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법률 등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법무부는 또 “친일재산은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취득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소유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로 꼽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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