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횡포 女’ 상대 매장 본사 법적대응 검토

  • 동아일보

인천의 한 백화점 내 귀금속 매장(스와로브스키) 여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30대 여성 고객에 대해 매장 본사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스와로브스키 한국 본사 관계자는 이날 “여직원들이 원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해당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현재 많은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1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와로브스키 측은 이어 “여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여성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나 여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제품, 상품권 등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16일 오후 1시 매장을 찾아와 “며칠 전에 매장을 방문한 어머니가 팔찌와 목걸이의 무상수리를 요청했을 때 왜 안 된다고 했느냐”며 1시간 넘게 횡포를 부리면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 여성은 이미 13일 스와로브스키 한국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어 예외적으로 무상 수선을 받기로 한 상태였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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