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원폭 피해 1세대 ‘한국원폭協’ 국가 상대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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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폭 피해자 1세대로 구성된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945년 원폭 투하 이후 방치되다시피 해온 국내 원폭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초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 16일 접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부회원(560명)의 3분의 2 수준인 371명 중 230명은 남부지법에 141명은 북부지법에 각각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원정부 서울지부장은 “지난달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폭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내 원폭 피해자는 간병비, 건강검진 지원 등에서 여전히 일본 피해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에 이어 대경(대구경북), 합천, 부산, 경남지부 회원들도 올해 안으로 각각 지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6일 소장 접수에 맞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올해 6월 협회 간부 등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일 외교관계의 특수성과 다른 과거사 문제와의 복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원폭 피해자 배상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작위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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