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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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낸 삼촌 부동산 양도 받아”… 판결 확정땐 재산 강제집행 가능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49)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국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국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섬나 씨가 국가에 2억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섬나 씨는 2013년 3월 삼촌이자 유 전 회장의 동생인 병호 씨로부터 12억49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병호 씨는 이미 경북 경산 등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9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병호 씨의 자산은 약 16억 원, 부채는 약 37억 원이었다. 국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호 씨는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알고도 양도해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었고, 섬나 씨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섬나 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섬나 씨는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병언#국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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