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무차별’ 소비자 현혹하는 금융회사 허위광고 강력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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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차별’, ‘100%’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금융당국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광고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용어를 써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의 소지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수준의 법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의 자율심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업종별 협회들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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