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與 겨냥해 “DMZ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 쐐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17시 17분


여권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은 한국이”
법안 발의 등 움직임 이어지자 입장 발표
국힘 “DMZ 관광지 아냐…평화쇼 멈추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유엔사의 반대 성명에도 DMZ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피 묻은 목함지뢰의 교훈을 잊은 ‘가짜 평화쇼’를 멈추시라”고 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인원들의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신중히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며 “민간 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군인과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올 8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달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일 김효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며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두 다리를 잃었다. 또한 2020년 DMZ 내 GP 총격 사건처럼 북한의 도발은 잊을 만하면 반복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DMZ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까지 국내법으로 바꾸려 하며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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