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 파괴’ 대낮 만취 트럭 운전자 30대에 징역 4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7시 08분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한 가정을 파괴한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추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2t 트럭을 몰던 김 씨는 6월 19일 오후 5시 45분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해산 나들목(IC) 인근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앞서가던 A 씨(34)의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3%로 만취상태였다.

김 씨가 운행하던 22t트럭은 A 씨의 승용차를 92m 가량 끌고 갔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의 부인(32)과 딸(2)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여수로 출장을 가는 길에 바다가 보고 싶다는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함께 광주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데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중 2명의 생명을 잃게 했다”며 “피해자가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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