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제명’ 결정… 통과여부 불투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6 10:22
2015년 9월 16일 10시 22분
입력
2015-09-16 10:21
2015년 9월 16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국회의원 심학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을 제명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징계소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을 봤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면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쇼트트랙 영웅’이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 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축의금 인플레 본격화”…카카오페이 송금, 평균 10만 원 첫 돌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