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KCC 실리콘영업부 이사 한모 씨(51)와 부장 양모 씨(43) 등 3명을 영업비밀 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리콘 제조업체 한국다우코닝에서 일하던 양 씨는 2012년 3월 말 KCC에 스카우트된 뒤 실리콘 화합물의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 542건을 회사 서버에서 내려받아 개인 노트북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는 당시 KCC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의 배합 비율도 포함돼 있었다. 양 씨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다우코닝에서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인 4월 말 KCC 기술팀에 알려주거나 자료를 일부 수정해 넘기기도 했다. 양 씨와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e메일을 보내 한국다우코닝의 제조 기법을 문의한 KCC 부장 이모 씨(45)도 함께 기소됐다.
양 씨의 수법은 입사 8년 선배인 한 씨의 것과 판박이였다. 한국다우코닝 영업부에서 일했던 한 씨는 2008년 2월 시장분석 전략과 고객 정보 등 영업 자료 485건을 빼돌려 퇴사한 뒤 독일계 실리콘 제조업체 W사를 거쳐 2012년 6월 KCC에 입사했다. 한 씨는 2013년 양 씨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노트북 포맷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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