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여하겠다고 우유제조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7월부터 8월 사이 “분유를 포함해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모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우편물에 한국, 러시아, 홍콩 국적의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이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요”라는 글을 넣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총 4번에 걸쳐 우편물을 보냈고 매회 15억 3700만 원을 요구했다. 수사당국은 회사 측 신고를 받은 뒤, 그가 보낸 우편물을 역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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