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소 총기사고’ 경위에 협박혐의 추가…살인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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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 경위(54)에게 의경들을 총으로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경을 숨지게 하고(업무상과실치사)와 의경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협박)로 박 경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의경들이 권총 장난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만큼 흉기 등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유족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적극적인 살해의도는 없었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경위가 피해자 등 의경들과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이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박 상경을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박모 상경(21) 등 의경 3명에게 권총을 꺼내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실탄을 발사했다. 이때 발사된 실탄에 맞은 박 상경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호경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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