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그룹 특혜 의혹’ 배성로 前동양종합건설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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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해 횡령, 배임, 사기, 배임증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면서 6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배 전 회장은 또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부실자산을 동양종합건설에 떠넘겨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배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기 규모는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회장은 12일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돼 4시간가량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동양종합건설이 2009년부터 포스코의 대규모 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하며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고위층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 측 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배 전 회장과 당시 포스코 최고경영진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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