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69)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월~5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 재직 당시 유 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취득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올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건설방재관 등 건설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유 씨는 2010년 함바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출소했다. 유 씨는 출소 이후에도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또다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함바’ 하면 유 씨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 출소 이후에도 유 씨에게 함바 수주 청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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