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수수 혐의’ 포스코 임원 2명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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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사업기획그룹 상무 김모 씨(55)와 전무 여모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인 D조경 이모 사장에게서 “포스코건설의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 앞으로도 사업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 유착 관계를 통해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60)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및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11명의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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