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선 6000만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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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선거 기탁금의 20%를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선거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가 3억 원, 시·도지사선거 5000만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등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20%를 먼저 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김모 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다 6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6000만 원이 누구나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를 위한 인적·정치적 기반을 가진 후보자가 마련하기에 크게 어려운 금액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전인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본선거엔 11명 만이 후보로 등록했다. 기탁금 제도 도입 후인 18대 대선에는 예비후보자가 18명 뿐이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6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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