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女, 항소심서 징역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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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50년간 함께 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6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2011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남편 A 씨와 자주 다퉜다. 내연녀를 만나 여행도 가고 생활비를 지급해줬다고 의심해 지속적으로 남편을 구타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A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 집기를 들고 남편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5시간 가까이 때렸다. 결국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씨의 형을 낮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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