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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약 사이다 피의자, 진술 허위” 15일까지 구속기소할 방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7 18:26
2015년 8월 7일 18시 26분
입력
2015-08-07 18:23
2015년 8월 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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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82)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은 ‘허위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상주치청은 7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한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박 할머니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들였다.
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력은 전무하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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