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 징역 1년6월 확정…무슨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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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근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6)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62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승진 청탁과 승진 감사금 명목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16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2년 승진 대상자를 측근으로 미리 정해두고 근무성적을 조작하라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626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따라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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