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차상위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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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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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차상위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Ⅱ의 자격조건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자격조건이 된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매칭 지원될 예정이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은 제한했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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