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모해… 일본식 형법표현 우리말로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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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자용어 등 62년만에 한글화

우리나라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들과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과 함께 29일부터 ‘알기 쉬운 우리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말 형법 작업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현행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바꾸려는 대표적인 형법 표현들로는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謀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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