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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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 모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가 총무국장과 조직팀장 등 캠프 내 인사들과 공모해 전화홍보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뒤 79명에게 46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선고 받고 나온 권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면 대전지역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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