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연루 김신종, 16시간 검찰조사…“혐의 인정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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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혐의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이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지분 고가로 샀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소환된 김 전 사장은 18일 새벽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사장은 광물공사가 참여한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이 무산돼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망해가는 동업자를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약점을 잡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지분을 사서 되팔아 80억 원 가량 이익을 봤다”라며 “돈을 번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당시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보다도 이상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파생돼 나왔다. 이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55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비교할 때 김 전 사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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