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 징역형 등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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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4명을 다치게 했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법원 판결로 9일 확정됐다. 지난해 2월 17일 사고가 발생한지 507일 만이다. 체육관 설계·감리·시공·관리 책임자 13명은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13명 중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5명에 대해 이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체육관 지붕 패널을 부실하게 설치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설계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체육관 공사 현장에 납품한 E강재 임모 회장(56)은 금고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손모 상무 등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개월~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가 없다.

체육관을 설계한 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 씨(43)와 공사 시공자인 S건설 현장소장이었던 서모 씨(52) 등 나머지 책임자 8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선고된 2심에서 이 씨는 금고 1년 6개월, 서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사고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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