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출소 뒤 생긴 가족…대법 “위자료 청구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1일 15시 49분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김모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은 경우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에게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고통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심이 출소 이후 결혼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1961년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자통 활동을 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재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김 씨는 2012년 5월 재심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출소한 뒤 1969년 결혼해 낳은 세 명의 자녀도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1, 2심은 국가에게 김 씨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김 씨에 6300만 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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