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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8:1로 ‘합헌’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10 14:19
2016년 7월 10일 14시 19분
입력
2015-05-28 17:22
2015년 5월 2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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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창립 26주년인 28일 오후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현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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