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태영 웹젠 대표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전 NHN게임스 대표)은 464억3000여만 원, 김 대표(전 NHN게임스 전략실장)는 4억5000여만 원 등 총 47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대표 등은 2006~2007년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NHN게임스 지분 49.04%를 취득했다. 이후 NHN게임스는 최대 주주인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했고 김 대표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도 크게 올랐다. 과세 당국은 이들의 주식이 NHN게임스 대주주인 NH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 대표 등은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해 주식을 취득한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과세 당국은 최대 주주인 NHN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신주 발행을 통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줌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김 대표처럼)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입법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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