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섞은 38억 상당 ‘맛기름’, 식당-마트에 유통한 식품업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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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든 뒤 식당 마트 등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벤젠을 섞은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 안산시의 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 씨(58)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서모 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 성에 있는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 및 해바라기씨 기름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국내에 들여와 식당 마트 등 전국 83곳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벤젠 함유량이 최대 466ppm(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0.01ppm)으로 검출됐다.

맛기름의 정식 이름은 향미유로 음식점에서 참기름 들기름 대용으로 쓰이고 있다. 식용유에 향신료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요리 또는 식품 가공 때 첨가하는 재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생산한 불법 맛기름은 1200여 t에 이르며 시가로 38억 원어치다. 참기름과 비슷한 갈색을 나타내기 위해 벤젠을 섞었다.

경찰은 식품업체 본사와 전국 거래처 81곳에서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영천의 거래 업체가 구입한 맛기름에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에 벤젠 함유를 검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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