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유가족은 “조사 독립성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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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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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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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과 조정’에서 ‘협의와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게 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모두 90명이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측은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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