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도권]한강 모든 공원 이르면 7월부터 금연
동아일보
입력
2015-05-04 03:00
2015년 5월 4일 03시 00분
조영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 “3~6개월 계도후 단속”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양화·난지·망원·선유도·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한강 등 11개 공원(40여만 km²)이다.
한강공원은 그동안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강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6개월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연 공원 지정 확대와 함께 침수 위험 등 공원에 흡연 부스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셀카 찍다 절벽서 15m 추락…나무에 걸려 ‘구사일생’
英 만원 열차 바닥에 앉아 에세이 쓰던 학생…서열 17위 ‘비밀 병기’ 공주였다
박나래 ‘링거이모’ 의료인 아니었다 “반찬 값 벌려고”…‘주사이모’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