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중개상일 뿐 계약 당사자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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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원대 방위사업 국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사업) 중개만 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을 응시했다. 피고인 신분 확인을 할 때엔 재판부가 본인 여부를 물어도 처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차 “진술을 거부하는 거냐”고 묻자 그제서야 “맞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사가 제작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들여오면서 주요 부품을 새로 연구 개발할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에서 국비 110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급 계약은 하벨산 사와 방사청, SK C&C가 맺은 것”이라며 “(이 회장이) 무기 중개 과정 이후 일부 계약을 하청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하벨산사와 SK C&C에게 있으며 계약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이거나 편취한 행위도 없다”고 덧붙였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상무(61), 일광 계열사 솔브레인 전 이사 조모 씨(50)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아직 이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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