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던 푸드트럭 ‘역주행 행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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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내 영업 5월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와 업무협약… 업체 지정한 메뉴만 팔수 있어

정부가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자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대학이나 개인에게 대학 캠퍼스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교육에 푸드트럭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청년위는 지난달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 대학 3곳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커핀그루나루(커피), 죠스푸드(분식), 제너시스BBQ(치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학 내 푸드트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공한 식자재와 레시피에 따라 만든 음식만 팔 수 있다. 이미 건국대는 커핀그루나루, 서강대는 죠스푸드, 연세대는 제너시스BBQ로 메뉴까지 확정한 상황이다. 이 대학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푸드트럭 사업자 A 씨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점포와 다를 게 없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대기업의 영업 기회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년위 관계자는 “운영 대상과 영업장소 및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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