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피부양자에 건보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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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무임승차 차단위해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직장인의 가족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8일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피부양자 건보료 개선책을 논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 원 이하 등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건보제도에 무임승차해 건보 재정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은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걷는 소득 기준을 최소 연 336만 원에서 최대 연 4000만 원까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낮추면 19만3000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낸다. 건보 재정도 15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연 336만 원으로 급격하게 낮추면 반발이 심할 수 있다. 336만 원과 4000만 원의 중간 정도에서 기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 이외의 추가 소득이 많은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추가 징수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 임대소득, 추가 사업소득, 배당 소득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연 7200만 원(월 6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자 직장인 약 27만 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당정은 조만간 5, 6차 회의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안 등을 확정해 최종 개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고소득#피부양자#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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