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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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등 7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5)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6촌 명의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조세 포탈죄 성립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여와 상속을 구분해서 기소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홍 회장이 부친인 고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수표를 물려받은 장소와 시점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남양유업 재무팀장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PPT)을 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홍 회장이 물려받은 자기앞 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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