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설될 수원고법-고검, 광교신도시에 터 잡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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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수원 영통에 별도 신축

경기도에 신설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앞으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법조단지(6만5000m²)에는 당초 이전할 예정이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포함해 모두 4개 사법기관이 함께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및 다문화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1만8000m²)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경기 남부 주민들의 숙원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수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2019년 3월 개원토록 했다. 하지만 법조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광교신도시와 북수원, 영통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유치전에 나서면서 1년간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700여 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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