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딸에 징역6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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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딸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증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던 이 씨는 지난해 1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부친의 병간호를 맡게 되면서 취업과 간병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았다. 간병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돼 이 씨는 아버지가 재활운동을 게을리 하고 무릎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두 달 동안 나무 몽둥이와 플라스틱 안마봉 등의 도구를 이용해 매주 1, 2회 씩 누워있는 아버지의 가슴, 배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의 강도를 점점 높였다.

같은 해 4월 10일 한밤중에 잠에서 깬 이 씨의 부친은 다리를 제멋대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딸에게 나무 몽둥이로 맞은 끝에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이튿날 장기간에 걸친 전신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이 씨는 1심에서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량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몸이 불편한 자신의 아버지를 2개월에 걸쳐 폭행의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이 씨가 과거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분노조절 및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모친과 언니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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