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3650%?…4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1억7763만원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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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하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했던 장모 씨는 생활정보지에서 ‘급전·소액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 씨(39)는 “허가받은 업체”라며 장 씨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30만 원을 떼갔다. 열흘 뒤 원금 6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열흘마다 이자 3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부모와 친구 등 주변사람들의 연락처도 가져갔다.

원금도, 이자도 갚지 못하자 홍 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전화로 욕설은 물론 수술을 받은 장 씨 아버지에게 찾아가 “돈도 못 갚는 자식 낳아 남들 힘들게 한다”며 행패를 부렸다. 실제로 30만 원만 빌려준 홍 씨는 장 씨 부친이 키우던 소를 강제로 끌고 가 팔아넘겨 570만 원을 챙긴 뒤에야 협박을 멈췄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최대 3650%까지 연 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 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 씨(33)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72명. 홍 씨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1억7763만 원을 받아냈다. 현행 대부업법 상 무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25%. 하지만 홍 씨는 최저 1210%, 최고 3650%로 이자율을 적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홍 씨의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기준 넘게 이자율을 받았다가 적발돼 2013년 폐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상 업체로 보이기 위해 가짜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해 광고를 했다. 피해자들은 홍 씨가 부모나 친척, 지인 등에게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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