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후보 ‘음성파일 유포’ 조합장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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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 살포를 넘어 경쟁후보 흠집 내기 전략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그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전주지검은 조합장 경쟁후보의 사적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 씨(5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씨는 24일 해당 축협 조합장에 취임할 예정이었다.

장 씨는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이자 현직 조합장인 박모 씨(49)가 간부 여직원과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15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메일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4일 장 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3·11선거 전에 음성 녹일 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장 씨의 측근 조합원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장 씨는 3·11선거에서 박 씨를 102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박 씨는 “장 씨 측에서 자신과 간부 여직원과 나눈 일상적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해 선거 1주일 전에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모텔 앞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현직 농협 조합장 A 씨(58)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A 씨의 사촌동생(51)과 친동생(47)을 조합장 후보 경쟁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사촌동생은 1월 16일 오후 2시경 광양시내 한 모텔에서 조합장 경쟁후보 B 씨(61)가 승용차를 몰고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촌동생 등 2명이 B 씨의 이성문제를 약점으로 잡아 흠집 내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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