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횡단보도 앞 정지선 꼭 지키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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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위반 차량 집중단속

경찰이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보행자들이 차량에 치여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부터 시내 주요 교차로 30곳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정지선에서 상습적으로 정차하지 않거나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해 보행권을 위협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화물차나 버스 등과 같은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이나 지정차로 위반, 밤샘 주차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겨울철에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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