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만 줘도…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3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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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3일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통장을 빌려줘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도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통장을 팔았거나 빌려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한 경우에도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즉각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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