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매장 위장취업해 스마트폰 2273만 원어치 ‘슬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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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은 김모 씨(33)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그는 4년 전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며 매장들이 휴대전화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재고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돈이 궁하던 차에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것도 그 까닭이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한 달 이내에 그만두면 덜미를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김 씨는 ‘아이폰5’ 등 매장 창고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방에 슬쩍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6번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서울 용산구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36)에게 팔았고,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사들인 휴대전화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아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씨를 휴대전화 26대와 현금 73만 원 등 총 2273만 원어치(매장 판매가 기준)를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 씨도 붙잡았다. 김 씨는 범행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매장의 폐쇄회로(CC)TV에 매장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모습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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