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中 큰손들, 제주 이어 인천에도 눈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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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송도부동산박람회 북적…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5채 매입도
7억 투자-5년 보유땐 영주권 허용… 공항-서울 가까워 상담 줄이어

지난달 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중국인 투자자 대상 ‘부동산투자박람회’ 현장.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온 중국인 투자자들로 상담실마다 북적거렸다. 중국인 50대 부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상품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 낮은 목소리로 “하오 하오(好好·좋아, 좋아)”를 연발했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드라마를 시청한 뒤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었다”는 이 부부는 “송도를 둘러보니 국제학교, 센트럴공원이 마음에 쏙 든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이 가까운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인만 무려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운영이나 농산물 유통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로 아파트뿐 아니라 호텔 용지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중국인들은 크기 145m² 안팎의 아파트를 즉석에서 가계약하기도 했다.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인은 3월 초 본계약을 하기 위해 다시 송도를 찾을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당수 중국인은 투자 이익뿐 아니라 영주권을 얻어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총 5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주도 부동산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본 중국인들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7억 원 이상 미분양 아파트 등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권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 글로벌 신문사인 다지위안(大紀元)시보가 지난해 말 중국인 투자자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0%가 넘는 투자자가 ‘인천 송도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12월 중국의 부동산 종합서비스기업인 웨이예워아이워자(偉業我愛我家) 그룹은 한국부동산투자이민주식회사와 전략적 파트너 협약을 했다. 이 그룹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 상품 중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 투자 개발 대상 용지 및 상품 개발에 나서 보다 많은 중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6월 국제 부동산투자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가 열린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중국#인천#송도부동산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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