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불법 브로커 신고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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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환자 안전대책’ 발표

본보 2월 3일자 A1면.
본보 2월 3일자 A1면.
정부가 미용·성형 분야에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의료관광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중국인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의료관광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환자 부담을 늘리는 브로커들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미용#성형#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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