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대기업 부과 지방세 소송 비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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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법인세 취소” 1심소송서 승소… SK석유화학 등 판결 앞두고 초긴장

“인천시의 ‘친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먹칠을 할 수 있어요.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일 인천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지방세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간부 공무원 사이에서 이 같은 논쟁이 있었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대규모 공장용지를 보유한 OCI가 자회사 DCRE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자회사 DCRE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췄다. 부과한 법인세(3084억 원)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판결 결과가 대기업과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소송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13일엔 OCI 자회사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1700억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OCI와 국세청의 법인세 소송은 2012년 인천시의 OCI 지방세 감면 부당처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DCRE에 넘기지 않았다’며 가산금을 포함해 지방세 1700억 원을 DCRE에 부과했다. DCRE는 부동산을 담보로 250억 원만 취득세로 낸 뒤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마찰로 인해 DCRE는 인천 남구 용현동 100만여 m² 규모의 공장용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외자 등 1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았지만, 소송 이후 개발사업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국 여러 곳에서도 기업분할 과정에서 인천과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재무담당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두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이 ‘갑’ 입장이 아니고 신중하게 기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SK인천석유화학과 2700억 원대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4개 기업 분할 과정에서 감면해준 지방세(2700억 원)가 잘못됐다’며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시는 이 밖에 다음 달 신세계백화점과 소유권(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대기업과 갈등을 빚는 도시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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